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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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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10,658  | 작성일2016.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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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을 넘게 일한 전회사를 8월 초쯤에 그만뒀습니다. 

 

사실 전사장은 이미 폐업을 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버린적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사장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작년 2월경이었죠.

전 좀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파견나가면 해결할수 있을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은 일을 계속 못따오고.. 

그와중에 전 이직제의가 들어와서 8월 중순에 이직을 했습니다.

 

사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 

사장의 무능함과 그와중에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자세등을 꾸준히 봐왔으므로 넌덜머리가 나있던 터였죠.

 

그러다 제가 이직하고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전회사 사장은 직원들을 모두 방출시키고(그것도 일방통보로)

사실상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오고 15일 뒤에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일부 해두고 

직원들 모두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 노무사가 나서봐야 안주겠다는 사장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긴 했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몸으로 스스로 민사를 준비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만...

 

노무사님은 국가에 체당금 받아내는 쪽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상황이 어쩔수 없고... 

아마 전사장은 이미 재산을 대부분 빼돌렸겠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어차피 저야 3년 조금 더 다녔으니까 한 30~40%정도 손해보고 나머지 돈이라도 받는게 어딘가 싶습니다만..

왠지 억울한건 어쩔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9년동안 일한 사람도 세명이나 있는데 체당금은 퇴직금 3년, 밀린월급 3개월치만 해결해주는 상황이라

그분들은 70%이상을 손해보는 프로세스거든요.

 

노무사분이야 민사소송에 압류라던지 이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단 사장을 설득해서 국가의 체당금을 빠르게 받아낼수 있다면 기간대비 성과가 좋다고 판단했겠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아니다 싶긴해요.

해볼수 있는건 다 스킵하고 그냥 체당금이나 받고 떨어지라는 느낌도 들어서..

 

결국 이런식으로 가면 사장은 책임감이 없다는것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가 될터이고.

직원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상당부분 잃게 됩니다. 

 

진짜 이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게 약한거 같아요.

죄에 맞는 처벌도 제대로 안되고 손해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력갱생 해야 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이나라는..

 

댓글목록

이래서 첫 회사 들어갈때 큰곳으로 가라고 하는게 괜한말이 아닌거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내내 중소기업으로만 전전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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