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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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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0,868  | 작성일2016.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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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도 이에 해당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42&kind=AA 

 

3심 판결이 아니라 좀 애매하긴 한데 의미있는 판결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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