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터 과자 과대포장 35%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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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터 과자 과대포장 35%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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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9,168  | 작성일2013.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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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시판 중인 한 양파과자로 포장 공간의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7월부터 포장 공간의 비율이 35%를 넘는 과자를 생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제공 


평소 감자칩 과자를 즐겨먹는 박선미 씨(32·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한 번에 5, 6개씩 감자칩을 산다. 가끔은 여러 개를 묶은 세트도 구입한다. 쇼핑백을 들고 집에 갈 때면 푸짐하게 산 것 같아 기분 좋다. 하지만 집에서 먹다 보면 몇 번 손이 가지도 않았는데 금세 빈 봉지만 남는 느낌이다. 박 씨는 "포장은 큰데 뜯어보면 내용물이 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질소를 넣어 봉지 부피를 키우거나 과자 상자 속에 완충재가 많이 들어간 과자류를 산 뒤 허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에는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받았다"는, 이른바 '질소 과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산 과자류 41개 제품은 내용물에 비해 평균 2.5배나 큰 포장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포장이 최대 6.5배나 컸다. 반면 외국산 과자류 21개 제품은 포장 크기가 내용물의 평균 1.6배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질소 과자' 생산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공기나 질소 등을 주입해 생산한 제과류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제한하도록 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장공간 비율은 전체 제품에서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을 말한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포장공간 비율이 지정돼 있지 않았다. 

7월 이후 생산되는 제품 중 포장규칙을 어긴 제품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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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300만원인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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