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 위법성 없다면 손해배상 인정 안 돼'
View 18,977 | 작성일2013.1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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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사직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회사를 퇴사해 회사업무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이직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