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 위법성 없다면 손해배상 인정 안 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잡담게시판

'갑작스런 퇴사, 위법성 없다면 손해배상 인정 안 돼'
0

View 18,977  | 작성일2013.11.27 16:18

본문

재판부는 "피고가 사직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회사를 퇴사해 회사업무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이직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합니다 ㅋ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잡담게시판 목록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697
어제
3,072
최대
6,399
전체
982,648
Copyright © LittleCandle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littlecandle99@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