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억울한 과실 떠넘기기 피하는 방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잡담게시판

자동차 사고시 억울한 과실 떠넘기기 피하는 방법
0

View 11,131  | 작성일2016.03.07 13:46

본문

유용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후방 추돌. 후측방 추돌 등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주행중에도 100%라는게 없다 라는 괴소문을 들어본 분들이 제법 많을겁니다

저 또한 후방추돌과 후측방 추돌 등을 당했음에도 어이없게도 저한테 일부 과실을 씌우려는 보험회사의 ㅈ같은 행태에 수차례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회사 사고처리쪽에서 일하는 친구의 조언으로 몇차례의 사고를 제 과실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정보공유차원에서 몇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작성할 내용은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었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측면추돌 및 전방추돌 사고는 해당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후방. 후측면 추돌을 당한 경우

1. 사고현장 동영상으로 촬영(상대차량 블랙박스 여부 필히 촬영) 및 가해운전자에게 과실 100퍼센트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가해차량측 보험사와 내 차량측 보험접수를 요청

2. 가해운전자가 불응 하는 경우 - 경찰서에 사고 접수 신고 및 차량이동 절대 금지 (주정차위반 범칙금 3~5만원 정도 나올수도 있고 신고자가 없을 경우 벌금 안나오며 가해차주에게 추후 청구 가능)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이유는 가해운전자가 언제든 상황을 가공해 거짓을 꾸며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게서 입니다. 신고후 보통 10분정도면 순찰차가 도착하고 관할서까지 이동하는데 10분이기 때문에 사고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둔것도 보았을테니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고가 난 상황에서 2.30분 동안에 거짓말을 만들어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3. 경찰서에서 피해. 가해차량을 나눠주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과실비율까지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해보험사와 내 보험사에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 과실 100은 없습니다. 고갱님 과실이 30퍼 정도 되네요"

4. 이제부터 해결책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파생됩니다 (뒤죽박죽 될 수 있으니 이해바랍니다)
1번에서 언급했듯이 누가봐도 내가 피할수 없었던 경우 민사재판으로 가도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보험사의 손해를 일부 부담시키려하는 일종의 사기술을 구사하는 단계입니다

4-1 내 입장을 우리보험사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고 과실이 있다며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줘야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을 옹호하는게 납득이 안되고 너무 화가 납니다만 이는 보험사에서 이른바 과실 나누기로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담합행위를 하는겁니다
가해보험사는 수리비용 줄여서 좋고 피해보험사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만 고갱님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보험사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상대보험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도와주기 때문이죠

4-2 내가 돈을 지불한 보험사에서 상대입장을 나에게 강요하니 너무 화나겠지만 흥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보험사의 약점을 알고 있고. 정확한 피해보상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4-3 보험사의 약점이라기보다 담당직원의 약점이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보험직원은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종결짓느냐가 연봉.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먼저 "저렴한 비용"을 공략합니다
4-3-1 사고 당시 내 몸은 이상이 없었지만 일어나니 아픕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아파야합니다. 가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다. 대인접수 시켜달라

4-3-2 가해운전자가 그까짓 사고로 무슨 병원을 가냐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쿨하게 쌩까고 병원마실 갑니다. 가해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병원 왔으니 접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접수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면 되는데 보험사직원은 좃되기 때문에 접수 해줍니다)

4-3-3 가해운전자가 접수해서 보험직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이정도 움직여줘야 보험직원의 합의가 시작됩니다. 치료는 자비로 하시고 차량은 제가 지정한 공업사에 맡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100% 과실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면 이 내용으로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4-3-4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여리고 착하고 사고경험도 없으니 미숙하게 보일테고 보험직원은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올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전투모드에 들어가서 상대가 굴복할때까지 마구 괴롭혀주면 되겠습니다

4-3-5 공식정비사업소에 견적과 수리기간을 문의합니다. 공식사업소는 공휴일에 쉬는걸 이용해서 수리기간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날짜를 선별해서 기록해둡니다. 수리비용와 렌트카 비용을 최대화시켜 앞으로의 협상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지만 마치 난 아무것도 모름니다~ 라는 목소리로 보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량수리를 ㅇㅇ사업소에 연휴전에 맡기려는데 렌트카를 필요로한다. 접수 해야되냐? 라고 아주 순진하게 물어만 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은 ㅇㅇ정비사업소. 연휴전 차량입고. 렌트카 세가지입니다
일말의 양심 있는 보험직원이라면 이쯤되면 위에서 제시한 내용의 협상이 들어올겁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비싼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하고 연휴전에 입고시켜 렌트카 비용을 최대한으로 쓰게끔 만든다는건 피해자가 보험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더 건드리면 자신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걸 인지했을겁니다

4-3-6 이 정도 했는데 꿈쩍도 안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세가지 입니다. 아직 세가지나 있다는거죠
병원마실을 계속 다닙니다 (영수증은 잘 챙겨놓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지만 계속 다닙니다. 2주가 지날 무렵 보험직원에게 전화 걸어서 중간정산 요청합니다. 중 간 정 산 임 을 강조합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계속 다닐거라는걸 암시합니다. (가장 직빵은 입원인데 현실적으로 통원이 가장 무난하죠)이쯤 되면 이제 쓰레기직원이 아닌 이상 적정선에서 합의 들어옵니다. 사고처리 100 또는 과실 나누는 대신 치료보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선에서 합의 보는게 괜찮다면 합의를 봅니다

4-6-7 지금까지 피해자임에도 맘고생 몸고생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제시 안하는 쓰레기같은 보험직원은 혼구녕을 내줘야합니다 병원에 계속 마실 다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로면 항상 녹음합니다. 2주 넘어 3주정도 되면 언제까지 다닐거냐 등의 내용으로 전화 옵니다. 계속 다닙니다. 쓰레기직원 전화와서 협박합니다. 나일론환자로 신고 등등으로 협박하려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서 경미한 환자의 경우 의사판단으로 입원환자를 강제퇴원시킬 수 있지만 통원치료는 백년을 다녀도 됩니다. 마음이 아픈데 정형외과를 다니는건 좀 이상하지만 병원이니 고쳐주겠지요. 3주정도 다녔으면 보험직원 악에 받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일 궁리 합니다.
2주에서 3주정도 병원 다녔으면 일실비용(일못해서 손해본 지용)으로 얼추 과실비율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직원 합의금으로 얼마나 원하냐며 제시요~ 들어옵니다. 잘 모르는척하며 일실비용? 그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내 연봉이 0000만원 이다 라고 합니다. 계산해본다며 중얼대다가 30~50만원 얘기 합니다. 무조건 거짓말 개구라입니다. 최소 2배 많게는 4배이상 줄여서 얘기합니다.
일실비용 = 세전월급/월근무일수(22일-주 5일 근무자 기준) 입니다

보험사직원들 합의 볼때 항상 거짓말 합니다
월급은 세후 금액이다. 근무일수는 월 30일이다. 보상금은 일실수입의 70퍼만 지급 한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월급은 세전기준. 근무일수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수. 보상금은 100퍼 지급입니다

위 내용으로 합의금을 여러분이 제시하면 위의 세가지 거짓말로 해 줄 수 깎으려 합니다.

5-1.여러분은 사과도 못받고 정당한 피해보상도 못받았는데 이제 속이기까지 하려 하네요?

5-1-1 원만한 해결을 원하면 엄포를 놔야 합니다. 보험회사직원이 가장 두려워하는것 바로... 금감원 민원 및 민사소송 입니다.
녹취한 내용을 상기시켜주며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하니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 넣고 변호사 통해서 민사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대답따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장담컨데 5분안에 전화 옵니다. 그동안 전화를 많이 했을테니 담당직원 전화번호는 쌩깝니다. 다른핸드폰번호로 전화 옵니다. 팀장이라며 우리직원이 미숙하고 어쩌고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후로는 각자의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이정도가 좋으면 합의
보험직원의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요구
못참겠다 싶으면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금감원 민원 넣고 소액전자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답글에 몇가지.지적하신 부분 첨언합니다

첨언 : 저같은 경우 가해차주가 사과하면 경미한 경우 수리 안하기도 하고 길거리 덴트에서 실비로만 수리합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모르쉐하면 경미한 사고로 천만원정도 처리비용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인 경우 피해차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본인 과실 인정하시길 추천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이란 : 가해차주가 경미한 사고라고 여겨서 피해차주는 다칠 이유가 없다며 국과수에서 속도와 충격량 등을 산출해 부상 가능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 나이롱환자 줄이기 법
일단 마디모 프로그램은.보험회사가 정부에 로비한 결과물로 피해자 가해자 누구의 권익도 증진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나이롱환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제대로된 치료를 못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가해차주가 마디모신청해서 국과수결과가 부상가능성 없음으로 나왔다고해서 치료중단하지 마세요
마디모는 소송시에도 참고사항일뿐입니다.(증거가 아님)
보험직원이 마디모 운운하면서 소송시 참고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 마디모와 관계없이 치료받아도 치료행위에.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알고 있다고 답해주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잡담게시판 목록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2,399
어제
3,072
최대
6,399
전체
984,350
Copyright © LittleCandle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littlecandle99@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