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어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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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어요(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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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1,793  | 작성일2024.01.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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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어요(2)


경매에 필요한 부분은 등기로 알려주십니다. 

등기가 오면 빠르게 받으셔서 필요 서류를 빠르게 법원에 등기로 보냅니다.

집에 평일낮에 받을수 없다면 연차를 써서라도 우체국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신청을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원래 임차권등기자는 자동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임차권 등기가 확정되기 직전이라 세입자의 권리로 경매의 배당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술할거지만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주소지 이전입니다.

확정일자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주소지 이전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을 안하거나 늦게 처리하면 

나중에 모든 법적인 분쟁에서 권리를 얻지 못하거나 배당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다세대인 경우는 더더욱 말이죠.


전세로 들어갔다면 꼭 당일에 확정일자와 주소지 이전을 하세요. 

늦을수록 권리가 밀리고 심지어 주소지 이전을 안할경우 지금처럼 경매가 시작되었을때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가 시작될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2020년 3월은 이제막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경매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했으나 일년이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급소송에서 승소했고 재산명시 신청(채무자의 재산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도 진행해봤지만 

집주인은 그 경매건으로 올라온 건물 외에는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쯤 되었을때 집주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비록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경매가 집행된 상태에서 별안간 건물에 신탁회사 사람을 들이게 됩니다.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탁회사 사장은 저같이 건물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을 확인해서 동사무소에 주소지에 대해서 민원을 놓고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도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사람이 뭐라 한다고 저희 주소지를 뺄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정은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하는것은 사실 세입자의 배당을 방해하는 행동일뿐 

본인들에게 별 이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짓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이죠..


신탁회사 사람은 들어와서 세입자들 에게 밀린 공과금을 내라고 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게 수도, 전기, 가스가 다 밀려서 세입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못할것을 우려해서

건물주 이름으로 이미 그런 요금까지 세입자가 대납하면서 사는 입장인데 신탁회사 사장이 그런걸 요구할 명분이 없죠…

듣기로는 원룸 건물안에 그 신탁회사에서 부른 험악한 사람들도 난리를 폈다고 하니..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신탁회사 사장은 가처분 소송까지 걸고 경매를 지연시켰습니다만… 

당연히 경매가 먼저 진행됐고 그거를 중지시킬 명분따윈 없었죠…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1년까지 포함해 2년을 아무런 업데이트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시 심정을 얘기하자면 사실상 압류할 재산도 없고 경매는 이뤄지지도 않거니와

설령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제가 봐온 많은 매물들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면서 반토막, 혹은 1/3토막 나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경우 담보대출이 걸려있는 경우 대부분은 은행이 가져가게 되며 보통 은행의 담보대출은 세입자보다 빠를수밖에 없기때문에

(왜냐면 집을 사고 세입자를 들이기 때문) 사실상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쓰린속을 달래며 그냥 생업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쯤에 강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에 저희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터졌고 

저희 원룸 건물은 당시 언론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이슈였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나봅니다.


다음 글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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