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로사 직원에 “주 52시간내 연속밤샘 가능”
페이지 정보
View1,669
| 작성일2024.01.27 21:03
관련링크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0787?sid=102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18060
대법이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과로사한 직원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네요.
그럼 52시간만 안넘으면 한 삼일간 사람 굴리다 죽어도 무죄겠군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